8월 활동보조인 안내문 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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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/ 작성일2018-08-29 / 조회1,254회 댓글0건본문
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 ‘줄줄’ 샌다
점검 결과 총 1억7200만원…사망자 바우처 결제도
결제내역 이용자 전송, 포상금 100→1000만원 상향
정부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274곳을 점검한 결과, 총 7476건, 1억7200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됐다.
이번 점검은 지난 3월 26일부터 5월 17일까지 총 439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했으며, 이 기관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상결제 모니터링, 공익제보 등으로 선정한 의심기관 들이다.
■활동지원 부정수급 1위, 허위결제‧사망자 바우처 결제
구체적으로 부정수급 사례를 살펴보면, 장애인활동지원 ▶제공인력 A씨가 이용자 3명에게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총 838건, 금액 2617만3000원을 챙겼다. ▶제공인력 C씨는 이용자가 사망했음에도 12건을 결제해 39만2000원을 챙겼다.
또 장애인활동지원 ▶제공인력 D씨와 E씨는 이용자인 서로의 자녀 바우처 카드를 바꿔 소지하면서 실제 서비스 제공 없이 총 3년간 총 616건, 금액 2354만1000원을 허위로 결제하기도 했다.
이에, 정부는 행정절차 등을 통해 부정수급 금액을 환수하고,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해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, 제공인력에 대해서는 자격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.
■결제내역 이용자에게 즉시 전송, 포상금 1000만원 상향
올해 하반기부터 ▶이상결제 유형인 ‘연속결제’ 탐지를 위해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지리정보(GIS)를 연계함으로써 이용자 주소와 이동거리 시간 매칭을 통해 연속결제를 자동추출되도록 한다. 또 내년 상반기부터 ▶바우처 결제시 이용자에게 이메일, 문자, 앱 푸시 등으로 결제내역을 즉시 전송, 부정 결제를 예방한다. 아울러 제공인력이 결제 단말기에서 ▶소급결제를 할 경우, 경고알림으로 경각심을 부각시켜 무분별한 소급결제를 사전에 방지할 방침이다.
바우처 이용자나 ▶내부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최대 포상금 100만원에서, 내년 하반기부터 1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한다. ‘부정수급 집중 신고·홍보’기간도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.
아울러 내년 하반기부터 허위·부당 청구금액, 위반 책임주체, 위반유형 및 횟수 등에 따라 제재부과금을 최대 5배 이내에서 부과하고, 담합 등 심각한 부정행위는 형사고발을 반드시 하겠다는 방침이다.
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해서도 부정수급 현황, 제공기관 등도 공개할 예정이다.
-에이블뉴스 2018-8-21 중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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