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년 사회서비스 사업 유의사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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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운영자 / 작성일2015-01-20 / 조회1,094회 댓글0건본문
1. 바우처 소멸 및 결제종료 : 2015년 1월 31일(토) 24:00
-1월 31일(토) 서비스 제공 시 당일 23시 59분까지 반드시 서비스 및 결제를 종료해야 하며, 2월 1일(일) 0시부터는 1월 31일 이전 서비스 제공 건에 대한 결제 불가.
* ‘연도전환’이란?
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전산시스템에서 2014년도 데이터 작업을 마감하고, 2015년 지침에 맞게 적용·개편하는 것을 말함.
2. 예외청구 및 과오결제 반납 : 2015년 1월 30일(금) 18:00
- 예외청구 유의사항
① 기한 내(1월 30일 오후6시)「전자바우처시스템」을 통해 청구한 건에 대해서만 비용지급 가능(기한 내 미청구 시 비용지급 불가)
② 청구사유에 따라 반드시 시·군·구 또는 제공기관의 문서 필요
※ 기한 내 청구문서 미 접수 건은 비용지급 불가
- 과오결제 반납 유의사항 : 1월 30일(금) 18:00까지 반납등록 가능
1월 30일(금) 18:00 이후 2014년 사업기간에 대한 반납분이 발생할 경우, 제공기관이 시·군·구로 직접 반납해야하며 시스템을 통한 처리는 불가
3. 바우처 결제중단 및 단말기 업그레이드 : 2015년 2월 1일(일) ~ 2월 5일(목)
※ 연도전환 작업으로 전자바우처시스템이 2월 1~5일 중지되기 때문에 서비스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. 이 기간 서비스 시행은 가능하며 다만 결제만 6일부터 소급결제하여 주시고, 또한 보유하고 계신 모든 결제단말기에 대해 업그레이드 작업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.
4. 2015년 서비스 결제 개시 : 2015년 2월 6일(금)
※ 서비스 개시 일자는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, 변경 시 별도 공지 예정
문의전화 : 1566-0133
-1월 31일(토) 서비스 제공 시 당일 23시 59분까지 반드시 서비스 및 결제를 종료해야 하며, 2월 1일(일) 0시부터는 1월 31일 이전 서비스 제공 건에 대한 결제 불가.
* ‘연도전환’이란?
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전산시스템에서 2014년도 데이터 작업을 마감하고, 2015년 지침에 맞게 적용·개편하는 것을 말함.
2. 예외청구 및 과오결제 반납 : 2015년 1월 30일(금) 18:00
- 예외청구 유의사항
① 기한 내(1월 30일 오후6시)「전자바우처시스템」을 통해 청구한 건에 대해서만 비용지급 가능(기한 내 미청구 시 비용지급 불가)
② 청구사유에 따라 반드시 시·군·구 또는 제공기관의 문서 필요
※ 기한 내 청구문서 미 접수 건은 비용지급 불가
- 과오결제 반납 유의사항 : 1월 30일(금) 18:00까지 반납등록 가능
1월 30일(금) 18:00 이후 2014년 사업기간에 대한 반납분이 발생할 경우, 제공기관이 시·군·구로 직접 반납해야하며 시스템을 통한 처리는 불가
3. 바우처 결제중단 및 단말기 업그레이드 : 2015년 2월 1일(일) ~ 2월 5일(목)
※ 연도전환 작업으로 전자바우처시스템이 2월 1~5일 중지되기 때문에 서비스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. 이 기간 서비스 시행은 가능하며 다만 결제만 6일부터 소급결제하여 주시고, 또한 보유하고 계신 모든 결제단말기에 대해 업그레이드 작업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.
4. 2015년 서비스 결제 개시 : 2015년 2월 6일(금)
※ 서비스 개시 일자는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, 변경 시 별도 공지 예정
문의전화 : 1566-01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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