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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귀속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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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운영자 /   작성일2015-01-19 /   조회1,288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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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.
연말정산이란  2014년 급여에서 세금(갑근세, 주민세)을 내신분만 연말정산하여 세금이 환급되는 것이오니 세금을 안내신분은 환급받으실 금액이 없습니다.
연말정산 후 추가로 세금을 더 내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또한 세금을 안내셨더라도 국세청에 2014년도 소득은 모두 사업장에서 신고가 되는 것이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.

- 국세청 홈페이지 <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14년 소득공제 자료>는

2015년 1월15일부터 제공되오니 개별적으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프린트하셔서 제출바랍니다.

- 아래 첨부파일 "근로소득공제신고서 양식(근로자작성분)"은 인쇄하셔서 근로자 본인이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세요.

- 제출서류 : 소득공제신고서 양식(근로자 작성분) / 국세청 자료 / 주민등록등본
- 제출기한 : 2015년 1월 19일(금)~2015년 1월 27일(화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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